대구 신산업 2차전지, 로봇산업 성장막는 '대못빼기'…대구시와 법제처가 나섰다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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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4  |  수정 2024-09-03 18:39  |  발행일 2024-09-04 제14면
미래첨단소재<주> 방문해 규제개선 위한 기업애로 현장 목소리 청취

2차전지·로봇 등 미래 신산업 분야 법제 미비 사례 발굴·개선 논의
대구 신산업 2차전지, 로봇산업 성장막는 대못빼기…대구시와 법제처가 나섰다
대구시와 법제처는 3일 미래첨단소재<주>에서 기업 규제개선 합동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2차전지(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미래첨단소재<주>의 최영선 부사장은 "2차전지 처리와 관련해 인체·생태학적으로 무해하다고 판단되는 극소량 리튬의 배출허용기준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폐수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개발 기업인 <주>아이로바 이배희 대표는 "사람을 따라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트형 로봇'에 관한 보도통행 규정이 없어 국내 시장 개척이 불가능한 상태다. 카트형 로봇을 보행자 지위를 부여한 실외이동로봇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구시와 법제처가 3일 대구가 밀고 있는 2차전지·로봇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과 관련해 합동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달성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미래첨단소재<주>에서 진행된 간담회엔 법제처, 대구시, 지역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이른바 신산업 성장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 대못을 뽑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주요 안건은 △2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배출허용기준 신설 △사람 추종형 카트로봇 보도통행 규정 신설 △장애인 등 편의법과 교통약자 세부 규정 통합관리(대구교통공사) 였다. 대구시도 투자 유치 활성화차원에서 지방투자기업 지원 보조사업 이행 기간 동일 적용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은 급속도로 빠른 데 반해 법 규정은 이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법제처도 기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하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고 말했다.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진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미래 신산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법제처를 비롯해 중앙부처와 쉼없이 소통하면서 기업애로 해결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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