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민간 에너지 효율 개선·온실가스 감축 지원 추진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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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6 10:48  |  수정 2024-09-06 10:48  |  발행일 2024-09-06
환경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방법론 활용 첫 사업 업무협약 체결
10년간 온실가스 3천t 감축 및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 확보 기대
가스公, 민간 에너지 효율 개선·온실가스 감축 지원 추진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환경부의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첫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주>르네시떼·강변들 보람아파트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공동추진 및 상쇄배출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외부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가 국제적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에너지효율향상제도(EERS)' 시범사업의 하나로 두 기관에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면서 연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과 공동으로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작성한 외부감축사업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사업이다.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 방법과 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 방법론에 근거해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두 기관을 선정했다. 가스공사는 본 사업 총괄 주체로서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배출권 확보에 필요한 행정 업무 일체를 수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사업 참여자로서 외부감축 사업 등록, 모니터링 및 검증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등의 정보 공유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고효율 보일러 교체에 따른 에너지 효율 개선과 향후 10년간 약 3천t(톤) 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스공사가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외부감축사업을 등록하면 가스보일러 교체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에 따라 세 기관 모두 배출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방법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외부감축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에너지효율향상제도와 연계한 외부감축사업을 발굴해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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