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실효성 논란' 계속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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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9  |  수정 2024-09-08 13:36  |  발행일 2024-09-09 제6면
"녹화 신청 없으면 무용지물"…CCTV 설치에도 환자 보호 부족

서미화 의원 "의료기관 고지 의무화 필요… 법 취지 제대로 작동 안 해"
대구·경북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실효성 논란 계속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에 cctv 설치가 완료됐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2천413개소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올해 8월 13일 기준)로 보면 △서울 717개소 △경기 456개소 △부산 196개소 △경남 131개소 △대구 122개소 △인천 100개소 △광주 91개소 △전남 87개소 △전북 85개소 △충남 76개소 △충북 72개소 △경북 71개소 △강원 64개소 △대전 63개소 △울산 39개소 △제주 31개소 △세종 12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천161개소 △병원 856개소 △종합병원 313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치과병원 18개소 △치과의원 17개소 △요양병원 1개소 등이었다.

대구·경북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실효성 논란 계속
대구가톨릭의료원은 최근 수술실 전용 cctv 영상 장비를 설치 했다. KT대구경북광역본부 제공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21년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와 대리 수술, 성추행 사건 등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국회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신마취나 수면 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의 경우, 의료기관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는 설치 의무만 있을 뿐,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cctv 촬영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10월에 70대 여성 허리디스크 수술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해 12월에는 8세 남아가 안과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이 이뤄지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수술실 내 불법 행위 근절과 환자 및 의료진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와 보호자에게 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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