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현장, 연합뉴스. |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전기차의 배터리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정보도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모두 공개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만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 국민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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