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책임자 재수사 촉구…시민대책본부, 검찰 항고 제기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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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0  |  수정 2024-09-09 18:21  |  발행일 2024-09-10 제10면
"정부 담당자 불기소 이해 안가"
포항촉발지진 책임자 재수사 촉구…시민대책본부, 검찰 항고 제기
모성은 포항지진번시민대책본부 의장이 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 관련 책임자 처벌에 대한 검찰 항고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 포항의 시민단체가 지진 관련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9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한 처분 결정에 대해 검찰 항고를 오늘 중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

하지만 기소 인원에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빠지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범대본은 이러한 검찰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항고 제기를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대본은 먼저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하나 같이 잘못된 보고나 인수인계 미비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담당 공무원의 유발지진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거나, 더는 상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불기소 이유가 된다면 오히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감독기관의 전임자들의 과실을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모성은 의장은 "검찰이 뒤늦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와 기소 명단에 있어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제외시켰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라며 "검찰은 정부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포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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