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심공판이 20일 열렸다. 또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2022년 9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약 2년동안 무려 27번에 걸친 공판이 드디어 마무리 수순을 밟는 셈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30일 진행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주목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 가도는 불투명해 진다.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돼 2027년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당초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는 선거법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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