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플랫폼, 중재안 수용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입점업체, 4가지 요구사항 발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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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8 18:10  |  수정 2024-10-08 19:57  |  발행일 2024-10-08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상생방안 10월 중 도출 전망
정부 배달플랫폼, 중재안 수용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입점업체, 4가지 요구사항 발표정부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간 상생방안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 측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기로 했다. 만약 배달플랫폼이 중재안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재안을 권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협의와 그 외 기타 과제에 대한 정리 및 발표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최혜대우 요구 중단△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의 4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플랫폼사측은 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었던 투명성, 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고,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상생협의체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조율을 위해 1주 뒤인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 해당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하고, 만약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배달플랫폼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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