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본사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비수도권 지방공장에 외국인 고용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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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8  |  수정 2024-10-17 19:43  |  발행일 2024-10-18 제12면
정부,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
수도권 본사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비수도권 지방공장에 외국인 고용 가능
제3산업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도장 업체 A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영남일보DB.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제조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관련 중견기업들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다. 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이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주조 및 열처리 분야에서 생산직을 충원해도 몇 개월 이내 50% 이상 인력이 이탈해 인력 확보에 애로가 심각하다'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의 호소가 지속됐다"며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때부터 적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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