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산업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도장 업체 A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제품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영남일보DB. |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제조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관련 중견기업들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다. 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이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그간 '주조 및 열처리 분야에서 생산직을 충원해도 몇 개월 이내 50% 이상 인력이 이탈해 인력 확보에 애로가 심각하다'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의 호소가 지속됐다"며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업종 중견기업 사업장이라면 본사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5회차 고용허가 신청(12월 예정) 때부터 적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