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1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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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7 18:38  |  수정 2024-10-27 18:40  |  발행일 2024-10-27
식육판매업 등 100개 업소에 대해 시·구군·소비자단체 합동 단속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등에 대해 10월 28일~11월 8일까지 2주간
대구시, 11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대구시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펼친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이달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9개 구·군, 소비자단체들과 식육판매업 등 100개 업소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 실효성 문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판매 중인 식육·포장육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및 축산물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등급 허위 표시,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고기는 수거후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받게 된다.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해 부적합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현재 축산물이력법에 따르면 개체식별번호를 허위표시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인허가 기관인 각 지자체는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대구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DNA 동일성 검사를 진행해 위반업소를 적발하면 관할 지자체로 통보해 후속조치까지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판매업소에서 진열하고 있는 고기에 대해 식육 종류·등급·도축장명 등 표시사항을 기입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식육판매표지판' 4천여개도 제작, 내달 중 배부할 예정이다.

김정섭 대구시 경제국장은 "소비자가 DNA 동일성 검사를 해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표시하는 등 악덕 축산물 취급업자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폭리를 취한다. 이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축산물 취급 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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