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세금' 부담금, 최대 10년 존속기한 의무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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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30  |  수정 2024-10-30 07:35  |  발행일 2024-10-30 제14면
정부 22년만에 부담금법 개정
분쟁조정委 신설 구제 빠르게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이 의무화된다. 그림자 세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과하진 않지만 국민이나 기업이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관리기본법(부담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부담금 존속 기한이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바꿨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 기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두기로 했다.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 부담금 관리체제도 강화한다. 기존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론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 신설 필요성 △부과 수준 적절성 △신설 시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게 된다.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으면 행정쟁송을 제기해야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치게 되면, 행정쟁송 이전에도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부담금법 개정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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