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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8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1천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라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천91호 규모로 진행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 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대구는 든든전세유형 37호, 경북 역시 3호를 각각 모집한다.
분양 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시행한다. 자산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천2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 분양 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신청 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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