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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는 산림청 헬기<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제공>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가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대형헬기 1대(S-64E), 중형헬기(KA-32T) 3대를 보유한 기관으로 조종사와 정비사, 유조차 운전원, 공중진화대원으로 구성된 비상근무 조를 결성하게 된다.
또 드론산불감시단을 운영,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영농부산물 소각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산불 계도 활동·산불 방지 캠페인 등 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손수식 소장은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돼 있다.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국민께선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소각 행위 등을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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