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
경주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수도법 제71조와 경주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조치로 상수도 보급이 필요한 관광단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개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상수도 분야의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일반회계 재정 지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은 총 18곳으로, 예상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약 216억 6천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신경주역세권지구,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사업지구의 시행자가 56억 3천8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으로 명계3산업단지와 안강검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도 추가로 28억 6천1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납부가 예정된 사업지구는 보문천군 도시개발지구, 양남 일반산업단지, 건천4 일반산업단지 등 7곳이 있으며, 시는 이들로부터 총 131억 6천600만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맞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공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경주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장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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