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지역 체육 진흥 조례안 발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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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1  |  수정 2024-11-22 07:20  |  발행일 2024-11-22 제5면
"불필요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전문성 높여"
하중환 대구시의원, 지역 체육 진흥 조례안 발의
하중환 대구시의원

하중환(달성군1) 대구시의원(운영위원장)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개정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특수법인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대구시가 체육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 대상 기관인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가 단독으로 응모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 시의원은 "불필요하게 소요됐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시설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체육회·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와 사용·수익 가능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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