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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대구시의원 |
하중환(달성군1) 대구시의원(운영위원장)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개정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특수법인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대구시가 체육시설을 위탁할 때 수탁 대상 기관인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가 단독으로 응모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 시의원은 "불필요하게 소요됐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의 체육시설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체육회·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와 사용·수익 가능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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