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도제한 마지막 규제 폐지…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 구경모
  • |
  • 입력 2024-11-25  |  수정 2024-11-26 07:47  |  발행일 2024-11-26 제12면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오피스텔 주거용도제한 마지막 규제 폐지…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연합뉴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했던 모든 규제가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며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주거용도제한 마지막 규제 폐지…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개정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