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도제한 마지막 규제 폐지…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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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5  |  수정 2024-11-26 07:47  |  발행일 2024-11-26 제12면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오피스텔
연합뉴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했던 모든 규제가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며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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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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