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개정, 농업 미래 없애는 법"

  • 구경모
  • |
  • 입력 2024-11-25 14:30  |  수정 2024-11-25 14:57  |  발행일 2024-11-25
"쌀 공급 과잉 문제 커져 총체적 난국 될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농안법 개정, 농업 미래 없애는 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가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처리한 4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단독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커져 총체적인 난국이 될 것"이라고 했고,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정 품목으로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농산물 수급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