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올해 신고 사건이 제기된 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재감독을 실시, 체불 퇴직금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근로감독으로, 올해 신고 사건 제기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시행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시 적발된 항목이 직전 3년간 확인된 법 위반 사항과 동일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안동지청은 이번 재감독에서 퇴직금 체불, 노사협의회 미실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총 6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의성군 소재 A업체는 2021년 퇴직금 체불이 적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제기돼 재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번 감독에서 재차 체불이 확인돼 즉시 사업주를 입건했다.
김두영 지청장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업장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법 준수의식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고 근로자의 노동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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