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련 동구의원, 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안 발의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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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9 11:43  |  수정 2024-11-29 11:43  |  발행일 2024-11-29
보조금 표지판 설치 적용 범위 및 종류·내용, 관리 감독 등 내용 담겨
배홍련 동구의원, 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안 발의
대구 동구의회 배홍련 의원. 대구 동구 제공

대구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배홍련 의원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 목적에 대해 "동구에서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를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 적용 범위,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공사·시설·운영 표지판 설치, 표지판의 설치 장소, 설치비용 부담, 관리 감독 및 점검 등을 담았다.
배 의원은 "보조금 표지판의 설치를 통해 해당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9일 열린 동구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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