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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배홍련 의원. 대구 동구 제공 |
대구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배홍련 의원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 목적에 대해 "동구에서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를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 적용 범위,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공사·시설·운영 표지판 설치, 표지판의 설치 장소, 설치비용 부담, 관리 감독 및 점검 등을 담았다.
배 의원은 "보조금 표지판의 설치를 통해 해당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및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9일 열린 동구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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