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및 감면 한도 확대 저출산 대책 법안 대표발의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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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1  |  수정 2024-12-01 19:38  |  발행일 2024-12-02 제5면
김승수 의원,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및 감면 한도 확대 저출산 대책 법안 대표발의
김승수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 힘·대구북구을)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감면 한도도 200만 원으로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에 대해선 감면 한도를 14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면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 승용차 감면 한도 제도가 지난 2010년 도입 후 15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못해 물가 상승률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당시 소나타를 구매하면 전액 감면 받거나 약 70만 원의 취득세만 내면 됐으나, 현재는 차량 가액 상승으로 인해 취득세 부담이 30만~50만원 더 늘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소득세법에 이어 저출산 대책 패키지 법안의 일환"이라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률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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