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본회의 개회…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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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07 17:03  |  수정 2024-12-07 17:03  |  발행일 2024-12-07
[속보] 국회 본회의 개회…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영남일보DB

'운명의 시간이다.'

국회는 7일 오후 5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 표결의 관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은 192석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선 여당의 이탈표 8표를 이끌어 내야 한다. 본회의 개회 직전 국민의힘이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을 확정하면서 이탈표 발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이탈이 확실시 되는 표는 1표다. 안철수 의원은 2시간여 전 SNS를 통해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가결될 전망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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