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어선 전복 사고 관련 충돌 화물선 항해사 긴급체포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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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0  |  수정 2024-12-10 22:01  |  발행일 2024-12-11 제11면
충돌 화물선 항해사 "전방 견시에 부주의 있었다" 진술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도 계속 진행
포항해경, 어선 전복 사고 관련 충돌 화물선 항해사 긴급체포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경주 감포항 인근 어선 전복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한 모래운반선의 과실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선 금광호(29t급·승선원 8명)와 충돌한 모래운반 화물선 태천2호(456t급·모래운반선·승선원 10명)의 당직 항해사 A씨(6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10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전복된 금광호의 선원 모두가 숨지거나 실종된 가운데 해경은 태천2호 승선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운항을 맡은 항해사는 전방 견시 소홀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서 운항했고,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의 이동 경로와 충돌 부위 역시 모래운반선의 부주의를 나타낸다. 해경이 AIS(자동선박식별장치)에 기록된 항적을 분석한 결과, 감포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앞서가던 금광호의 좌측 선미부를 태천2호가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고 2일 차를 맞이한 가운데 실종된 선원 1명에 대한 수색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해경 경비함정 3척과 연안구조정 2척, 해군함정 1척, 헬기 2대, 어업관리단 1척, 경주시 행정선 1척, 민간해양구조선 18척 등이 사고 해역을 구역별로 나눠 해상 수색을 펼치고 있다. 금광호 선체 역시 경주 감포항으로 예인 중으로, 예인이 완료된 후 해경은 선내에 진입해 추가 수색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선체 인양이 완료되면 충돌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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