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도의원,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

  • 피재윤
  • |
  • 입력 2024-12-14 12:26  |  수정 2024-12-14 12:26  |  발행일 2024-12-14
박선하 도의원,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

경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사진>이 발의한 '경북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박 도의원은 "행정안전부 장애인 공무원 현황에서 2023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평균 3.85%) 중 경북이 3.1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 지원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위한 △경북도 장애인 공무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교육ㆍ훈련 △지원신청 및 지원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도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자존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 형성,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북도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대표로 활동했으며, 지난 8월에는 '경북도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한편, 박 도의원은 '경북도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경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확대를 촉구하는 등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피재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