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경호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14일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