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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속히 재판받을 것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본인의 재판 일정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이중 행태"라며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에서 벗어나라"며 날을 세웠다.
최형두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 대표가 자꾸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2심) 재판 개시 일자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를 사칭했던 변호사 출신이 1심 재판이 끝나고 그 재판 절차가 또 재개되는 것을 알리는 통지서가 온다는 걸 모를리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의 경우 수사와 재판에 대한 (서류) 송달이 지연되는 일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기한인 내년 2월 15일까지 특별 기일을 잡아서라도 재판을 조속히 마쳐달라'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게 명백한 정치인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헌재에 윤석열 파면 절차 신속 진행 부탁'이란 제목의 뉴스를 공유하며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도 같이 외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은 '미루기'로 일관하면서 헌재 판결만 재촉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9일과 11일에 이어 17일 세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 특히 17일에는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도 함께 발송했다. 서울고법이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까지 함께 발송한 것은 이 대표가 끝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접 선정한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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