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 대통령 사법절차, 헌재 결정 후 진행돼야"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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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4  |  수정 2024-12-24 15:57  |  발행일 2024-12-25 제5면
홍 시장,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보복에 불과… 박근혜 탄핵 선례 따라야"
홍준표 윤 대통령 사법절차, 헌재 결정 후 진행돼야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면서 "헌재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이 근거로 든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 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재판 절차도 그러한데 수사 절차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법절차는 헌재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 수습하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의 탄핵 변론 준비 기일 불출석 시에 대해 "주심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돼 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며 재판 준비가 되지 않아 변론 준비 기일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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