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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경북 구미에 본점을 둔 라온저축은행이 안국저축은행과 함께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BIS비율(9월 말)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각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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