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의결정족수 논란은 계속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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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7 09:18  |  수정 2024-12-27 09:18  |  발행일 2024-12-27
김건희여사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 및 방조 등 사유
국회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의결정족수 논란은 계속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다만, 의결정족수 기준을 놓고는 국민의힘과 범야권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 300명 정원 중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라는 논리다.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이기도 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151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된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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