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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 가량을 가로챈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883만4천800원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발생한 피해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합계 11억원을 넘는다. A씨는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면서도 자수하지 않고 장기간 중국에서 불법체류하다가 뒤늦게 귀국해 수사에 응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불법체류 중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황도 있다. 다만 전체 피해 규모에 대한 책임을 A씨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며,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7월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출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이듬해 1~ 9월 중국 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상담원들은 기 기간 총 30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 302개를 교부받고, 214회에 걸쳐 13억4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 등 상담원들은 중국 연태시 래산구 등지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보내도록 유도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채권예탁금을 선입금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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