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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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09:38  |  수정 2024-12-31 09:38  |  발행일 2024-12-31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
[속보] 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이날 오전 전격 발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간 유효하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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