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사촌 주민번호 제시한 40대 '집유'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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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11:20  |  수정 2024-12-31 11:20  |  발행일 2024-12-31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도로서 음주운전 단속 걸려
무면허 상태서 평소 외우고 있던 사촌 주민번호 제시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사촌 주민번호 제시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인척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것이 분명함에도 경찰에게 허위 주장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단속을 회피하려 했다"며 "2009년 음주운전과 2017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0시 27분쯤 대구 남구 대봉로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친인척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그는 "운전을 안 했다. 대리운전을 했다"고 말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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