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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영장 집행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법 집행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와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오 처장은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판단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대통령 안가(안전가옥)·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해 불발시킨 바 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소법 111조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체포영장에 관해서는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호처가 불응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별도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도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 처장은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예외 적시는 "불법 무효"라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예외 적시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다.
오 처장은 "저희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해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도 강조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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