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배포하고,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도 부연했다.
최 대행은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