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또한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했지만, 그 내용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사 범위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