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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토끼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2025년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며 "우리 국격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주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다. 직무가 잠정 중단됐을 뿐이지 그 직위는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 "경찰 병력이 경호처 병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는 일이 과연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윤석열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피의자의 기본권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국가 형벌권 집행을 앞세워 국가 원수를 수갑 채워서 끌고 갈 무슨 이유가 있는가. 대통령 체포를 구실로 사법기구가 정면 충돌하는 활극을 펼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수사권 문제 등 공수처와 관련된 최근의 논란들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권한 남용 수사에 내란죄를 곁가지로 엮어내는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에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 사건에 대해 법률상 수사권이 없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포함해서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 기소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판사 쇼핑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헌재는 매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재판 기일은 당사자 형편을 고려해 차분하게 지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무더기 탄핵으로 쌓여 있는 사건들은 미뤄 놓아도 괜찮은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뒤로 제쳐놓아도 되는 일인가. 만사 제쳐놓고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헌법 재판소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과도한 토끼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법치 선진국"이라며 "민주당의 당수는 재판을 지연하고 사법처리를 피해가면서 왜 윤 대통령에게는 속전솔결 토끼몰이식 사법절차를 강요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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