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증거 채택과 재판 일정을 조율했으며,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를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헌재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첫 변론에 불출석할 예정이어서 당사자 없는 심리로 간략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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