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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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6 17:30  |  수정 2025-01-17 07:46  |  발행일 2025-01-17
대구시, 전연령층 확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6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가 도입한 뒤 국토교통부가 국비 일부를 지원하면서 2023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19~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다만 외국인과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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