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 8억갈취 BJ, 징역 7년 구형 “어리석은 판단” 선처 호소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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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6 13:45  |  발행일 2025-01-16
김준수 협박 8억갈취 BJ, 징역 7년 구형  “어리석은 판단” 선처 호소

김준수. 연합뉴스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방송 BJ 30대 여성 A씨에게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법률대리인은 A씨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 중이며 피해자(김준수)에게도 사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법률대리인은 “피고인(A씨)이 마약(필로폰 등)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 마약 대금을 마련하고자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인생이 끝난 거 같았는데, 매일 접견을 와주는 가족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저의 무지함으로 옳지 못한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6일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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