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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모의해 수천만원이 담긴 친구 지인의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대구 수성구 한 카페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카페로 들어가 현금 약 2천114만원과 휴대전화, 오토바이 열쇠 등이 든 손가방을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부친의 보석금 명목으로 고액의 현금을 손가방에 넣어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와 고향 선·후배 사이인 B씨가 이러한 사실을 친구인 A씨에게 전하면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2022년 9월 특수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크다. 실형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절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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