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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로 볼만한 징후가 없었고, 내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10시간 이상 첫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공수처와 협의해 구속기간 내 수사를 이어간 뒤, 이달 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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