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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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9 06:26  |  수정 2025-01-19 06:26  |  발행일 2025-01-19
"내란 혐의 소명…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비상계엄 강행·국회 봉쇄 혐의…구속기소 초읽기"
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로 볼만한 징후가 없었고, 내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계엄 전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10시간 이상 첫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공수처와 협의해 구속기간 내 수사를 이어간 뒤, 이달 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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