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구속영장 발부는 반헌법적 결정"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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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9 06:50  |  수정 2025-01-19 06:50  |  발행일 2025-01-19
비상계엄은 헌법적 권한…내란죄는 어불성설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 우려…냉정 대응 필요
尹대통령 측 구속영장 발부는 반헌법적 결정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극단적인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구속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받은 긴급권을 행사해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적 권한의 일환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법적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행위를 형법의 내란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격한 행동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주도한 내란과 탄핵 몰이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특히 20~30대 청년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좌파세력의 실체를 깨달으며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청사 주변에서도 일부 과격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폭력적 행동이 지속될 경우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석 변호사는 "지지자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나친 행동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며 "내란죄 프레임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유지하고, 정교한 지혜와 의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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