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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영남일보DB. |
국민의힘이 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4·2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한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북도당은 지난 15일 '4·2 재보궐 선거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김천시장과 광역의원(성주군), 기초의원(고령군 나) 등 3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대해 '공천 방침'을 의결했다.
김천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전 시장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실시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같은 당 강만수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어 치러지게 됐다.
대구시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 공석이 된 달서구6 지역에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당 공관위는 이번 주 내로 회의를 갖고 공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규의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재·보궐선거 특례) 3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과 함께 치러진 대구 수성구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바 있다. 선거구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배광호 전 구의원을 공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 또 지난 2022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공천하지 않았다. 당시 권영세 공천심사위원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범죄 혐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가 발생했다"며 "당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정치 실현 차원에서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데, 또 다시 후보를 낸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것일 뿐 더러 재보궐 선거 비용에 따른 예산 낭비도 외면하는 처사하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의 귀책 사유로 당선 무효가 된 곳에 후보를 내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당규에 따라 해당 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앙당 공관위 최고위원회의가 이번 재보궐 선거 공천권을 시·도당 공관위에 맡기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김천시장의 경우 워낙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어 공천하지 않을 경우 지역이 사분오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당규에도 귀책 사유가 발생한 곳은 무조건 무공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상황과 여러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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