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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남일보 DB |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를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 전 부총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혁 전 경북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이외 7명에게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경환은 선거 운동 기간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현장 분위기에 따라 다소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해 공직 선서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오세혁은 (최경환을 위한) 사조직이 주최한 행사들을 최경환에게 보고하는 등 이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했지만 경산지역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월 경북 경산에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피고인들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경북 경산 지역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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