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2월3일 결론 내린다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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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4 15:56  |  수정 2025-01-24 15:56  |  발행일 2025-01-24
'최대행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9인 체제 완성 여부 주목…셀프임명 추진은 부담
헌재, 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2월3일 결론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오는 2월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24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및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 일자를 공개했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지만, 이번에는 2건만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해왔다. 헌재법 75조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은 최 대행이다. 권한쟁의심판 역시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에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인행위에 그치는 권한쟁의심판의 성질과 강제권을 갖지 않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결론을 최 대행에게 의무로서 강요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또 헌재가 재판관을 '셀프 임명'하는 것이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2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된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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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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