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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영남일보DB. |
국민의힘이 4·2 재보궐선거 대구 달서구6 선거구에 대한 공천을 결정했다.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4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2일 재선거로 치러지는 달서구6 선거구 대구시의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당 공관위는 설 연휴가 지난 다음인 내달 초 후보 모집 공고를 내고, 후보 접수를 할 예정이다.
달서구6 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른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12월 유권자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주고 2022년 초에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달서구6 선거구에는 이날 기준으로 김태형 전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지숙 전 대구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이관석 행정사(국민의힘)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귀책 사유가 있지만, 후보자 난립 방지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후보를 공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결정하면서 무공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당규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는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당규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거나 무소속 후보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를 공천한다면 이는 대구 시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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