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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 시의원은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 훈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80% 범위 내에서만 감경이 가능해 선수들이 사용료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또, 지역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도 미비해 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안에는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지역 체육단체 사용료 일부 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 대표팀 훈련과 시 체육회 등록 전문체육 선수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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