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대구시 자동차 소음관리 체계 구축 및 자동차 소음관리 지역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이 13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소음기 제거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불법 개조와 늘어난 배달 수요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등 시민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의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자동차 소음관리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소음 관리지역'을 지정해 선제적 관리를 유도하고, 자동차 소음관리 계획 도입 및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자동차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