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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
손한국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자료를 마련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금융교육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 시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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