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 통과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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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3 16:17  |  수정 2025-02-14 09:02  |  발행일 2025-02-13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 매년 의무 수립 등 규정 담아
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 통과
손한국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손한국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자료를 마련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금융교육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 시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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