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안건 심사 통과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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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3  |  수정 2025-02-14 07:30  |  발행일 2025-02-14 제5면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자 범위 확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마련
대구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안건 심사 통과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종류가 다양해지고 교직원까지 피해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허위 합성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 범위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맞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사무위탁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 시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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