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시작 5분여 만에 퇴정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자료를 찾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