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검찰이 대구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다니며 폭주 행위를 일삼은 폭주족 주범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10월 대구 달구벌대로 등 대구 시내 주요 간선도로 약 30㎞ 구간에서 10~20대 10여명과 무리를 지어 오토바이를 몰며 약 2시간 동안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며 신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주범인 A군 등이 페이스북을 통해 집결 공지를 30여차례 게시하고, 돌아오는 3·1절에도 폭주행위를 계획했던 사실 등을 확인한 검찰이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이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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